해양경찰청, 불법 AIS 유통ㆍ사용 55명 입건
바다에서 자신의 어구 위치를 쉽게 찾고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 사용한 어민들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무허가 AIS 유통ㆍ사용 행위 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A(62)씨와 선박용품 업체 대표 B(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혐의로 안강망(큰 주머니 모양의 그물) 어선 선장 C(51)씨 등 어민 5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5월 무허가 중국산 AIS를 대당 9만8,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선박용품 업체에 대당 10만800원을 받고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A씨에게 사들인 무허가 AIS를 어선 선장들에게 대당 15만원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11.1㎞ 해상에서 안강망에 무허가 AIS를 부착해 사용하다가 다른 어선 6척과 함께 단속에 나선 해경 316함에 적발됐다.
AIS는 항해 중인 선박의 이름과 속력, 위성항법장치(GPS)상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막거나 수색 구조 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배에 부착한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바다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고 다른 배가 지나가면서 어망 등 어구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어구에 부착해 쓰고 있다. AIS를 어구에 부착하면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인근에 항해하는 선박은 배로 인식해 피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들이 무허가 AIS를 부착한 어구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경우 충돌 등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다”라며 “어구에서 떨어져 나온 무허가 AIS가 선박과 접촉할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다른 선박이 선박 간 충돌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무허가 AIS 유통ㆍ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AIS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AIS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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