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는 암적 요소”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는 암적 요소”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기소

입력
2019.07.29 10:13
0 0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공개석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을 한 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첫 해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편집회의에 참석한 박 전 사장은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노조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다”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고 인사 조치를 거론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용자가 노조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이 2015년 8월 노조의 동의 없이 간부사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2017년 10월 박 전 사장이 노조를 부정ㆍ폄훼하고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징계와 보복성 지방 발령을 내리고 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사장은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퇴진 운동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