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서울 종로구 북촌을 포함한 한옥 밀집지역 11곳이 연말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최초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조사 △창조적 활용과 관리 △시민공감대 확산 등의 3대 실천과제에 맞춰 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통 한옥 중심이었지만 향후엔 △근현대 건축물 △공원·시장 등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넓어진다. 건축자산 관리는 보존을 위한 규제에서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 전역에서 권역별‧연차별로 발굴조사에 착수, 내년 6월 완료한 이후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체계화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체부동성결교회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켐벨 선교사주택 3곳인 우수 건축자산을 50곳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서 소유한 손기정기념관과 낙산공원, 장충체육관 등이 대상이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원(보조금 6,000만원+융자금 4,000만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북촌을 포함한 한옥밀집지역 11곳은 연말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엔 건물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건축특례 24개 항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골목길 정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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