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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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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

입력
2019.07.29 10:11
수정
2019.07.29 18:44
12면
0 0

파일 8000개 올린 50대에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의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 상고심에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행위는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A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가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은 6개월간 약 7,000만원 이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 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다. 토렌트 정보가 음란물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색인(인덱스)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이런 조각들로 구성된 토렌트 파일을 ‘음란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노씨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재판에서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메타정보에 불과하다”며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노씨가 올린 토렌트 파일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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