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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75%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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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0→75%로 확대한다

입력
2019.07.29 12:00
수정
2019.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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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적용 예정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말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1일 발표해 추진 중인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ㆍ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내년 12월로 정해졌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 중 하나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나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17년 조사 결과 담배 소매점 중 30%에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도록 담배를 거꾸로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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