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무료 완강기(사진)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가정집 완강기 무료 설치에 나선 곳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포구가 처음이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집에선 완강기 미설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신속하게 대피로를 확보, 탈출해야 하는데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소화‧경보․피난 구조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엔 이 법률에서 제외, 완강기가 미설치돼 있다.
구는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의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 피난구조 설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포(2019.7.11.)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 신청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는 건축과에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sj00683@mapo.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선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건축과(02-3153-940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올해 250가구에 완강기 설치 지원을 시작, 내년부터는 약 600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차량 소화기 무상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같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안전시설에 신경 쓰기 힘든 안전 취약계층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포,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마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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