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지난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장 판사는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A씨는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장 판사의 물음에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