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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때 계엄군 향해 사격'은 정당방위…법원 60대 시민, 39년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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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때 계엄군 향해 사격'은 정당방위…법원 60대 시민, 39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9.07.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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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살인미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60대 시민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거나 5ㆍ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여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0년 5월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던 중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장갑차를 향해 엠(M)1 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14일부터 21일까지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도 그에게 적용됐다.

이에 1980년 10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그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기소된 B(63)씨에게도 재심을 통해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1980년 5월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도 1980년 계엄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모(58)씨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1980년 5월22~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무장 시위 군중들을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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