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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명확한 기준 없어… ‘셀프 선언’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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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명확한 기준 없어… ‘셀프 선언’하면 인정

입력
2019.07.28 16:43
수정
2019.07.28 2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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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엔 무역 예외조치 등 혜택… 한국은 농업분야만 개도국 지위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개도국 지위 결정은 명확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가 없는 탓에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기 선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국가가 선언하고, 다른 나라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의 경우 1995년 개도국으로 WTO에 가입했는데,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원이 되면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농업 분야 악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뺀 다른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농업 이외에선 개도국 지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약 15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인식, 이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뤄지는 무역협상에서 예외조치를 인정해준다는 게 가장 큰 틀의 혜택이다. 예를 들어 자국 산업 보호나 국제수지적자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개도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규제 조치를 선진국이 받아들여준다는 식이다.

한국은 농업 외에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규제가 느슨해지는 혜택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자국의 영세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것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WTO는 개도국에 특별품목을 지정, 일정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SSGㆍ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농산물을 예로 들자면 쌀이나 고추, 마늘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품목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 보조 역시 2015년 말 폐지가 된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2023년까지 해 줄 수가 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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