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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질주'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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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질주' 전동킥보드... 보험 보장도 사각지대

입력
2019.07.29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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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교통연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 늘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차로 위를 역주행하고 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서강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차로 위를 역주행하고 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서강 기자

‘킥고잉’ ‘고고씽’ 등 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도로 위’를 주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면허는커녕, 안전장비 없이 인도ㆍ공원 등까지 넘나드는 현실이어서 법과 현실의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자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사고를 분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지난해 258건으로 5.27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미 12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72건)보다 약 71% 증가했다.

연구소가 지목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 원인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이었다. 인도를 주행하다 차량 진입로를 가로지르면서 차량과 충돌해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내 교차로에서 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26%)가 가장 많았다. 연구소가 전동킥보드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7.4%(111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사고였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은 미비한 게 현실이고, 단속 등 제재도 거의 없다.

오히려 이용자들은 대부분 시속 25㎞ 이상을 달리지 못하는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같은 공간에서 주행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공유서비스의 경우 안전모 회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용자에게 일임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제도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보험 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자전거로 사고를 냈을 때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전기를 이용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없다. 전동 킥보드용 보험 상품이 따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자가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속 25㎞로 속도가 제한된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에서 행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연도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유형별 특성. 삼성화재 제공
연도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유형별 특성. 삼성화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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