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준강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쯤 전남지역의 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B(15)양에게 접근해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뒤 B양을 트럭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사람을 잘 따르는 B양에게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 줄게’ 등의 문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수술까지 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학교 3학년인 어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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