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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광주 클럽, 작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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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광주 클럽, 작년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로 벌금 200만원

입력
2019.07.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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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클럽 안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치평동 C클럽에서 지난해에도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 C클럽의 복층 구조물 바닥재가 무너져 20대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업주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C클럽 측이 지난해 6월 사고 이후에도 불법 증축된 부분을 유지했는지, 시정 조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업주 A씨 등 클럽 관계자 4명을 불러 클럽 인허가 과정과 불법 개ㆍ증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클럽은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클럽 측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춤 추는 행위가 적용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1㎡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광주=연합뉴스
클럽 2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 광주=연합뉴스

약 21㎡(6.4평) 가량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점을 감안하면, 클럽 측이 영업장 내에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광주 서구청은 클럽 측이 건축대장에 표시된 복층 면적(116.5㎡)보다 더 넓은 구조물을 증축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사상자는 현재까지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 등 총 18명이다. 부상자 중 외국인은 10명으로, 이 중 8명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였다. 붕괴 사고 당시 복층 구조물 아래에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 28일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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