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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 묻은 숟갈로 밥 먹인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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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 묻은 숟갈로 밥 먹인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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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딸도 학대... 법원 “반복 학대로 죄질 중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살배기 원생들을 토사물이 묻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인 보육교사 B(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11일 낮 12시쯤 인천 연수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C(당시 1세)양에게 토사물이 묻어있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는 등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C양이 밥을 먹지 않자 숟가락으로 입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C양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다가 토하자, 토사물을 숟가락으로 쓸어낸 뒤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10월 12일 낮 12시 30분쯤 D(당시 1세)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는 등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중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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