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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7명 추가인정… 독성간염도 피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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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7명 추가인정… 독성간염도 피해에 추가

입력
2019.07.26 18:55
수정
2019.07.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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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내를 간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내를 간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질환과 천식질환을 앓게 된 27명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피인정자는 총 835명이 됐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질환으로 독성간염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제 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중 10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22명중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835명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 수도 2,791명이 됐다. 이는 가해기업이 내는 분담금으로 조성한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144명을 포함한 숫자다.

위원회는 또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가 판정된 3명에게는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는 66만원, 경도장애판정 5명에는 32만원의 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도 추가하기로 했다. 폐질환과 태아피해, 천식에 이어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독성간염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시하고, 기존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을 검토해 추가 피해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최근 환경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누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직 관리자로서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제도개선과 신뢰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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