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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본질은 고교체제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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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본질은 고교체제 개편이다

입력
2019.07.2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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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도 남아 있어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부동의 배경으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의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는데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도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는 점도 들었다. 결국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다. 다만,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잘못을 이유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킨 교육부의 결정은 고육지책에 가깝다. 사실상 각 시ㆍ도교육청에 자사고의 취소 여부를 맡겨놓고도 교육부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정책 방향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전형의 평가지표 반영 여부도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평가자인 교육청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자사고 문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의 결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사고 폐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현실화할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자사고 정책을 더 이상 놔두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당장 교육부 결정을 둘러싸고 “공교육 정상화 포기선언”이라는 비판과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고교체제 개편이다. 자사고 문제의 본질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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