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하면서 이날 선고 공판도 병합돼 진행됐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17년 10~11월 인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6차례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들을 속여 모두 8,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5월 22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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