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 후 강제 퇴거 방침”
국내 입국이 불허돼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던 외국인 3명이 화장실 환풍구를 뜯고 달아났다가 3시간만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불허돼 대기하던 러시아인 A(34)씨와 카자흐스탄인 B(24)씨ㆍC(24)씨 등 3명이 대기실 내 화장실 천장의 환풍구를 뜯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한지 3시간만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2터미널 3층에서 수색 중이던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TCC) 경비대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와 BㆍC씨는 지난 24일 각각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돼 송환대기실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불허자 송환 의무가 있는 항공사들이 만든 항공사협의회(AOC)에서 관리하며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은 이들 신병을 넘겨 받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이 송환대기실이나 공항 구조를 모른 채 무작정 환풍구를 뜯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도주 사유 등을 조사한 후에 바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할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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