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6일 교육부는 전날 열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산동산고ㆍ군산중앙고는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해, 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이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