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공작금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정원 내부 지침까지 개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이던 2010년 5~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 ‘데이비드슨’ 작전,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캐는 ‘연어’ 작전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소문은 ‘카더라’ 풍문 수준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뜬 소문을 추적하느라 이들은 대북공작금에 손 댔을 뿐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해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명목으로 5억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만 적용했다. 공범인 원세훈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실형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만 선고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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