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피해금 반환 힘들듯
대구에서 세입자들로부터 50억원 안팎의 전세금을 가로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임대업자 A(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일대에 접수된 고소장 100여건을 이첩받은 수성경찰서는 강력형사팀을 투입하는 등 전담팀을 꾸린 후 추적 끝에 2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서구, 수성구 등 대구 지역에 총 13개채(118실)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00여 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A씨가 매입한 주택은 매매가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작은 ‘깡통 전세’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와 거래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정확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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