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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혐의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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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혐의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2심 무죄

입력
2019.07.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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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직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재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단순히 객관적 절차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결재하는 라인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신 전 부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이에 관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권한 및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책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조직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게 하고 이를 관리했다”며 “기업들은 채용 대상자들의 능력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인사관련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 받았고, 이로 인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외부 인사라서 이 같은 관행을 잘 몰랐다는 점을 들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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