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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 있네, 음주교통사고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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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 있네, 음주교통사고 30% 감소

입력
2019.07.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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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말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상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골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를 각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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