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설전환비(3억∼6억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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