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인 최종범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범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종범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그간 재물손괴를 제외한 핵심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최종범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구하라 측 변호인은 이에 "최종범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종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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