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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혐의 전 남자친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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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혐의 전 남자친구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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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최씨의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아니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 또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고소한 것”이라면서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영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면서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면서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교제 중이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거나,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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