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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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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9.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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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계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B(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사는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불구속 기소된 성매매 업소 업주 C(32)씨를 통해 구한 외국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차명 휴대폰) 13대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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