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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500조 예산에 고작 5년 4,680억 감세, 경기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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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500조 예산에 고작 5년 4,680억 감세, 경기 살릴 수 있나

입력
2019.07.26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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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규(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불황이 깊어지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카드’를 꺼냈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확정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한시적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올해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약 4,680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1조원)은 포함되지 않아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9.5%나 늘어난 469조6,000억원이고 내년에는 500조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자 나라 빚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수 감소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고 그나마 1년 한시 적용이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악화 우려는 지나치다.

오히려 너무 소극적 감세라는 비판이 더 타당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 등으로 인한 조세지출 증가로 세수 감소 효과가 5년간 12조5,000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작년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작다. 한국경제연구원의 ‘1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투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6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할 만큼 기업 반응도 부정적이다. 이는 재계가 세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요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부활이 무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투공제는 기업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 도입됐다가 2017년 일몰로 폐지됐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선회를 하기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위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과감하게 세금 감면에 나서는게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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