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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로고노출은 총선 개입” 한국당, 25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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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로고노출은 총선 개입” 한국당, 25억 손배소송

입력
2019.07.25 17:29
수정
2019.07.25 18:47
9면
0 0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범식도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경욱 대변인, 이경환 법률자문위원, 김기윤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KBS 양승동 사장 외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경욱 대변인, 이경환 법률자문위원, 김기윤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KBS 양승동 사장 외 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모양 로고와 ‘안 뽑아요’ 문구를 함께 노출한 KBS를 상대로 2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당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은 KBS 로고파문을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최대한의 법적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KBS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당이 배상액으로 설정한 25억3,000만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국 253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상 선거 출마에 드는 비용이 1억5,000만~2억원”이라며 “KBS의 불공정 보도로 최소 1,000만원씩은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KBS와 양승동 KBS 사장, 보도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 당협위원장, 향후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들이 KBS에 10만~50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며 “한국당을 마치 뽑아서는 안 될 정당으로 묘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 출범식도 가졌다.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KBS가 이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낸 시청료가 좌파 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청료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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