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이 뇌물죄인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가’ 두 가지였다. 특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인지가 주목받았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 하면, 국고손실죄가 적용돼 손실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니라면,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
1심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간주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런 판단은 박 전 대통령에서 특활비를 바친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판단과 똑 같다. 하지만 특활비를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항소심 모두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 인정했다. 이 엇갈린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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