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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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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19.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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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게 맞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중구청의 강제정비 예고통지서가 붙어 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피해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한 지 사흘 만에 이곳에 다시 천막을 쳤다. 서재훈 기자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중구청의 강제정비 예고통지서가 붙어 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피해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자진 철거한 지 사흘 만에 이곳에 다시 천막을 쳤다. 서재훈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거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대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절차에 따라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당원을 퇴거시킬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천막을 자진 철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막아 간접강제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간접강제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시가 법원에 요청한 금액은 하루 1,000만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는 천막을 점유한 우리공화당 당원 등을 퇴거하려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는 시설물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당원 등 강제퇴거 권한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자 3시간 뒤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 직전에는 천막을 자진 철거해 강제철거를 피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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