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활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이를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 보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게 골자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나열된 가명정보 활용목적 중 '과학적 연구' 부분을 지적했다. 그 범위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가명정보가 오·남용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가명정보 활용 기준을 높여 혹시라도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돼 활용되고 잇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권위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전달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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