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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된 박순자 “윤리위 징계 인정 못해… 재심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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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된 박순자 “윤리위 징계 인정 못해… 재심 신청할 것”

입력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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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합의를 깨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조용히 입 한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다”며 “황교안 대표님, 제 입장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해 원만하게 처리 안 될 시에는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고,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합의 방법”이라며 “수십 차례 경선을 요청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밤에 병원에 찾아와서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를 볼 때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은 1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의총을 열테니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촉구 서명을 국토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본인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원칙대로 준수했음에도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당 윤리위에 회부한 행위가 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순으로 무거워지는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현역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당한 것은 상당한 중징계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자리라, 정당의 징계 처분과는 별개로 국토위원장직은 유지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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