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고용노동자지침 적용대상 확대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ㆍ이하 특고)를 보호하기 위한 특고지침 적용 대상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규정되면 지침 개정 없이도 자동으로 특고 직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법과 각 특고 직종을 소관하는 개별법간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우선 적용해 공정위가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 볼 여지를 키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존에 열거주의로 규정했던 특고 직종 범위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고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특고지침에는 적용 대상 직종으로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만 나열돼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특고로 지정하고 레미콘 기사도 굴삭기, 덤프트럭 등 전체 건설기계 기사로 확대했지만 그 동안 공정위의 특고지침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을 특고지침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고 직종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특고지침 적용 직종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해 공정위의 지침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공정거래법과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이 경합할 경우의 법 적용 순위도 재조정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과 노동관계법, 각 직종별 개별법(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대신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해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여서 공정위가 특고 관련 불공정행위를 들여다 볼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공정거래법이 경합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해 고용노동부에 이첩하고, 공정거래법과 각 직종별 개별법이 경합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치한 뒤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에 이어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 규범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에는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공정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법 위반 발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고지침은 8월16일까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9월 중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침 공포는 9월 말로 예상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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