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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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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직은 유지

입력
2019.07.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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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승환(66) 전라북도 교육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 과정에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확정된 승진 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 개입이 맞다고 보아,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는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로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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