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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보양하려다 나트륨 대량 섭취하는 ‘즉석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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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보양하려다 나트륨 대량 섭취하는 ‘즉석삼계탕’

입력
2019.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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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4개 제품 시험, 1일 기준치의 75% 함유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없고, 6개 제품 실제와 다른 표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철 보양식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삼계탕에 평균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mg)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 표시가 아예 없거나 실제 함량과 차이가 큰 제품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ㆍ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험 결과,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에 달해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은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에 육박하는 1,938㎎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가공식품인 즉석삼계탕은 소비자가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 및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조사대상 14개 업체는 자율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가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14개 제품 중 고려삼계탕(아워홈), 고향삼계탕(하림), 삼계탕(홈플러스), 수삼삼계탕(롯데쇼핑) 등 4개 제품은 아예 성분 표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삼계탕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10개 제품 중 4개 제품(비비고삼계탕ㆍ풀무원 삼계탕ㆍ신세계 올반삼계탕ㆍ이마트 진국삼계탕)도 나트륨 표시치 대비 측정치가 126~152%까지 높았고,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과 대상의 종가반상삼계탕은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 표시가 실제 측정치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 시험 결과에선 전 제품에서 보존료나 미생물, 동물성 항균제, 포장용기의 납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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