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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삐에로 가면 도둑’ 사과 “노이즈 마케팅…거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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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삐에로 가면 도둑’ 사과 “노이즈 마케팅…거듭 사과”

입력
2019.07.25 10:50
수정
2019.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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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배송지 공유 서비스 홍보 목적…잘못된 생각”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삐에로 가면 택배 도둑'이 25일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삐에로 가면 택배 도둑'이 25일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원룸에 침입하려다 택배를 훔쳐가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남성 A씨를 검거했는데, 이 남성이 뒤늦게 “노이즈 마케팅”이었다고 사과했다.

A씨는 25일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22일 새벽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삐에로 가면을 쓴 택배 도둑인 것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23일 유튜브에 올렸다”며 “제 방문 앞에 있는 상자를 훔쳐가는 것처럼 촬영하고, 뒷부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척 방문을 열었다. 혼자 촬영했고 두 개의 영상을 더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까 고민했다. 진심으로 바보 같았다”며 “멍청하고 짧은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택배 배송지 공유 스타트업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당 서비스를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두려워 ‘곽두팔’이라는 센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다”며 “주변 가게에 택배를 보내고 찾아갈 때 1,000원정도 주면 택배 기사, 택배 고객, 자영업자 모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림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구도로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을 촬영했고, 지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이용해 검은 레인코트 입은 삐에로를 촬영할 계획이었다”며 “무서운 영상으로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곧장 유튜브 콘텐츠를 떠올렸다”며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이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삐에로 가면 택배 도둑'이 25일 자신의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삐에로 가면 택배 도둑'이 25일 자신의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문제의 영상으로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하루 동안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무섭고 섬뜩한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분노, 불쾌함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 3사의 메인 뉴스를 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쾌함과 섬뜩함을 동시에 느끼셨을 분들에게 정중히 사죄 드린다”며 “너무나 부끄럽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A씨는 이 동영상에 단 사과문을 통해 연출됐다는 사실을 알린 후 동영상을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23일 유튜브에 삐에로 가면을 쓴 인물이 다른 사람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1분29초 분량의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택배를 들고 자리를 떴다. 이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는 장면도 나왔다.

최근 신림동 부근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이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다. 경찰은 실제 범죄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게시자 수사에 착수한 끝에 거주자 중 한 명인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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