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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콜 지연’ 현대기아차 전 임원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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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콜 지연’ 현대기아차 전 임원들 재판에

입력
2019.07.24 18:24
수정
2019.07.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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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에 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리콜(제품 결함 발견시 보상해 주는 소비자보호 제도)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현대기아차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종운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당시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엔진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당국의 조사 전까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이들이 세타2엔진의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1년 6개월 이상 국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는데, 그 전에 이미 국내 제품에도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이 열에 들러붙는 현상(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리콜은 미국 리콜 이후인 2017년 5월에야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총 23만8,000여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YMCA가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시킨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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