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올해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금융권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프라를 토대로 한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 심사 신청을 받은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을 심사해 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만 ICT기업으로서 예외를 인정받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 중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의결권 있는 지분 24%를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은 34%에서 1주가 부족한 2대 주주로 남게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까지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최근 5년 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어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자회사인 카카오M은 2016년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의 법률검토 결과 2건 모두 최대주주 심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서 카카오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서 카카오는 80개에 육박하는 계열사의 온라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만 5,000만명이 넘어 잠재 고객이 무궁무진하다. 카카오가 보유한 블록체인ㆍ인공지능(AI) 기술로 보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 대형 ICT기업의 자금력 덕분에 향후 자본확충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대 주주로 예정된 한국투자금융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향후 지분구도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카오에 지분을 팔고 나면 나머지 지분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3%가 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5년 내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채권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국투자금융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내부 검토 단계”라며 당장의 판단은 유보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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