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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물꼬 트인 상고심 개혁 논의, 김 대법원장이 매듭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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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물꼬 트인 상고심 개혁 논의, 김 대법원장이 매듭 지어야

입력
2019.07.25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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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간담회 개최로 본격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상고심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간담회 개최로 본격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상고심 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논의에 물꼬가 다시 트였다.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상고법원 도입 추진으로 중단됐던 논의가 김 대법원장 취임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학자 등을 만나 논의한 것은 처음이어서 무게가 실린다.

상고심 폭주로 대법원 업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은 새삼스럽지 않다.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심으로 대법관 1인당 3,500건의 사건이 부여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다. 제대로 된 심리가 불가능 한데다 사법 서비스의 질을 논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상고제도 개편은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상고제 논의에 고삐를 죄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재판과 별개로 당연한 일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이미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있고 그 장단점도 알려져 있다. 대법원 심리가 필요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주요 사법선진국이 도입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치안은 충실한 재판 보장에도 사법농단 관련으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밖에서 지지를 받지만 업무 경감의 한계가 논란이다.

상고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도 지난해 말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 조치라고 강조한 만큼 조속히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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