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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대신 집”…제주도 공원일몰제 대책 난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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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대신 집”…제주도 공원일몰제 대책 난개발 논란

입력
2019.07.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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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대책이 도시공원 보호가 아닌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도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대책이 도시공원 보호가 아닌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이 도시공원 보호가 아닌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인근에 위치한 동부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지토록 한 제도다. 도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5,757억원을 투입해 도내 39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병행해 임대주택 건설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공원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는 도내 3개 공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대상지로 제출했고, 국토부와 LH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동부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부공원 32만1,300㎡ 부지 중 12만4,033㎡에 1,784세대 규모의 단독ㆍ공동주택을, 나머지 면적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주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도.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도.

도는 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지로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등 2개 공원을 검토 중이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 부지에 70%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내 환경단체들은 동부공원에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난개발 우려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임대주택 건설 방안은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원 보호가 아닌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실상 대규모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의 공원을 도민들에게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를 넘어 대규모 도심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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