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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따른 임금 격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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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따른 임금 격차 줄었다

입력
2019.07.24 14:21
수정
2019.07.24 20: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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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많이 받은 300인 이하, 전년비 4.4% 상승

고용노동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보다 가파르게 임금이 올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보다 가파르게 임금이 올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큰 폭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 증가 속도가 대기업 임금의 증가 속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속한 소규모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임금총액은 31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임금총액(580만3,000원)은 전년보다 오히려 1.3% 감소해,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줄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감소는 일시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하는 추세는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1인당 임금총액 누적 증감률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가 15.3%인데 비해 300인 이상은 11.5%였다. 특히 1~4인 사업체는 17.6%로 가장 높았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약 29% 올랐다. 올해(1~4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감소는 지난해 임금협상타결 소급분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특별급여 감소에 따른 것이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초과근로가 많았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무ㆍ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올해 1분기 초과근로시간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2시간이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도 올해 1분기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9.8시간 감소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2,685만8,000명)는 전년 동기보다 20만7,000명 늘었지만, 핵심근로계층인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6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경기 부진과 40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은 인구 증가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같은 기간 신중년(50~69세) 인구는 42만7,000명이 늘었고 취업자 수도 29만5,000명 증가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 고령화로 50세 미만 연령층은 인구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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