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하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인사 담당 최고책임자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오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응시자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로 순위가 올랐고, 이후 당초 선발 규모가 3명에서 6명으로 늘면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1ㆍ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광물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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