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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가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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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가축 됐다

입력
2019.07.24 14:08
수정
2019.07.24 2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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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14종 사육 농가에 축산농 동일 혜택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신동준 기자

장수풍뎅이 등 14종의 곤충이 ‘가축’으로 분류된다.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가축으로 분류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ㆍ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이다.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이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ㆍ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됐고 생태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되면서 곤충 사육업이 축산법 소관 영역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에 편입되며 곤충 사육시설도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지방교육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가축 편입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면적을 지금보다 10배 늘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환경정화용이나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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