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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발생 결의… 29, 30일 파업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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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발생 결의… 29, 30일 파업찬반투표

입력
2019.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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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30% 성과급 지급 등 요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현대차 로고
현대차 로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파업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 △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또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사항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앞서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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