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 30% 성과급 지급 등 요구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파업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 △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ㆍ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또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사항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앞서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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