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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돼” 팬심 볼모로 위법판매 아이돌굿즈 샵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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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돼” 팬심 볼모로 위법판매 아이돌굿즈 샵 무더기 제재

입력
2019.07.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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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기획사 쇼핑몰에 게시된 아이돌 굿즈 소개 페이지. YG플러스가 판매하는 티셔츠(왼쪽), 101익스피리언스가 판매하는 아이돌 응원봉(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이돌 기획사 쇼핑몰에 게시된 아이돌 굿즈 소개 페이지. YG플러스가 판매하는 티셔츠(왼쪽), 101익스피리언스가 판매하는 아이돌 응원봉(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티셔츠, 화장품, 응원봉 등 이른바 ‘아이돌 굿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환불ㆍ반품 정보 등을 허위로 게시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쇼핑몰 사업자 중에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YG플러스와 BTS 공식쇼핑몰을 운영하던 플레이엠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101익스피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8개사다.

공정위가 이들 쇼핑몰 조사에 나선 것은 아이돌 굿즈 시장이 10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법 준수 노력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업자 표시의무 위반 △상품ㆍ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등이다.

이들 중 7개 사업자(YG플러스 제외)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YG플러스는 상품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ㆍ환불 관련 사항은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정대리인 취소권’을 알리지 않은 곳도 7곳(플레이엠 제외)이나 됐다.

현행법상 교환이나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쇼핑몰 사업자들은 교환ㆍ환불 안내 페이지에 ‘구매 후 7일이 지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도 반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 반품 의사 밝혀야 한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지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현재 운영을 종료한 BTS 공식쇼핑몰의 1대1 고객게시판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반품ㆍ환불 관련 문의 중 5건은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 상품 주문취소 관련 문의 중 9건은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과 주문취소를 거부했다.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으로 마련된 상품정보 표시도 모든 쇼핑몰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류를 판매하면서 제품 소개 페이지에 소재, 치수 등만 표시한 채 품질보증기준 등은 누락하거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빼먹은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때 게시해야 하는 신원정보도 모든 회사가 일부 누락했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대표자 중 1명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신고번호를 그대로 게시해 놓기도 했다.

공정위는 101익스피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등 4개 사업자에 각각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쇼핑몰 운영을 중단한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에는 과태료 350만~400만원을 부과했다. YG플러스도 과태료 150만원을 내게 됐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잘 모를 수 있는 10~20대 취약 소비자층”이라며 “미성년 소비자들이 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아이돌 굿즈 온라인 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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