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아버지와의 분쟁을 이유로 학교에 등교하려는 학생을 수십분간 붙잡아둔 50대 여성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20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서 A(17)양을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A양을 만나 “네 아빠가 나타날 때까지 잡아둔다”라고 하면서 손목과 몸을 붙잡고 앞을 가로막아, A양의 집 현관과 1층 출입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양의 손목과 몸을 붙잡거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 대화를 하기 위해 앞에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A양은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 곳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이 ‘모르는 아주머니가 학교를 못 가게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관이 ‘김씨 진술을 들어보니 A양 아버지와 연락이 닿고 싶어 등교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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