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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생과일ㆍ축산가공품 가져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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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생과일ㆍ축산가공품 가져오지 마세요”

입력
2019.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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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여름휴가철 특별검역기간 운영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수하물 검사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수하물 검사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여름휴가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ㆍ식물 병해충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동물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1,000만원으로 올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178건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동남아, 중국 등 금지 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엑스레이(X-ray), 탐지견 등을 이용한 수하물 검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선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반입ㆍ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선 금지 물품 296톤이 적발돼 폐기됐다. 농산물은 모두 178톤으로, 망고가 43톤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 18톤, 고추 9톤 등이 뒤를 이었다. 축산물은 118톤 규모로, 소시지 48톤, 소고기 47톤, 돼지고기 20톤 등 순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축산가공품 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농ㆍ축산물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동ㆍ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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