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구속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포승줄 대신 파란색 조끼가 사용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현재 시범 실시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가 수사, 재판,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외부로 호송될 때 수갑이나 포승줄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포승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노출시키지 않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 기존의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은 구치소나 교도소 간 이송 등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는 착용감이 나아졌고 임의로 입고 벗을 수 없게 돼 있어 도주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호송용 조끼 개발 및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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