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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증거부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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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증거부족’ 무혐의

입력
2019.07.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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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 의원을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옛 직장동료 A씨는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올해 2월 김 의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또 “A씨가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가족과 시ㆍ도의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외의 혐의를 인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이 A씨를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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