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오른 데 이어 상ㆍ하수도요금까지 인상을 예고해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자로 공포되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ㆍ하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ㆍ대중탕용ㆍ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각각 오른다.
도에 따르면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이지만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0.3%에 머물고 있다. 또 하수도 처리원가도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81.5%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49.9%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윤권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상ㆍ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며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5일부터 도내 택시요금도 인상됐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운임(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거리운임은 144mㆍ35초당 100원에서 126mㆍ30초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도는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거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타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계외 할증’(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추가요금을 받는 제도) 형식의 장거리(20㎞) 운행 할증제도도 도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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